김어준 /사진=TBS
김어준 /사진=TBS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TBS 측이 반박했다.

2일 TBS는 공식입장을 통해 "'TBS가 규정을 개정한 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의 주장과 다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TBS는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같은 해 3월 19일, 4월 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직제 및 정원규정' 등 13개 규정을 제정했다. 관계자는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했다.

이어 허은아 의원이 지적한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BS 측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허은아 의원의 주장을 받아쓴 매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천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김어준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과다하며 서울시로 재정 지원을 받는 TBS의 프로그램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은 프로그램에서 절세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고 TBS 측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