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색 비난엔 침묵했던 文, 국내 비판 전단엔 "꼭 처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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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던 文, 모욕죄 고소
청와대 "전단 내용 아주 극악, 묵과 못할 수준"
청와대 "전단 내용 아주 극악, 묵과 못할 수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정식 씨(34)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문 대통령 측은 경찰에 '꼭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