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일 지급 규정 110만원→200만원 개정"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은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형식이다. 더불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다.
'일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일일 최대 진행비가 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에, 방송 송출비 50만원까지 총 110만원이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어준의 1회 출연료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이며,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주장에 TBS는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TBS는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어준은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이냐"며 절세 의혹 등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