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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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전북경찰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5) 경감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이틀간 특별한 증세가 없다가 지난 1일 한 상점에 갔다가 한쪽 팔에 마비 증세를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세가 심해졌고 마비 증상이 점점 퍼지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백신 접종과 A씨의 마비 증상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이뤄져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경기남부청 소속 50대 여성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손발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윗선에서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망에는 "위에서 '소방의 백신 접종률은 90%가 넘는데 경찰은 40%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맞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서장이나 과장과 일대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간담회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예약을 진행해 이뤄진다"며 "강제 접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