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경북 경주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2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