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기성용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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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80%는 민간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범 두달째를 맞은 특수본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한 대상은 2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내·수사 대상 80%가 일반인이어서 수사의 본래 목적이었던 ‘공직자의 투기 의혹 규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A씨가 개발 여부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그는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다. 특수본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 A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씨는 아버지인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수사대상 2006명을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80.2%(160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자는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만 가능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처벌 수위가 낮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인인 공무원 등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기에 나선 일반인을 고려하면, 내·수사 대상은 일반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기획부동산 등 다른 부동산 사건과는 별도로 내부정보 불법이용 혐의에 관해선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 부동산 등 여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 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부정이용 혐의로 내·수사 받은 대상은 478명으로 전체 23.8%다.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은 523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기타 22명이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용도변경, 분양권 등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사범은 935명이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11명 외에 추가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매입한 12건·31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에 대해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양길성 기자
前 행복청장 영장 신청...기성용은 소환조사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재임 시절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4월과 11월 스마트 산단 주변 연기면·연서면 땅 2필지(2455㎡)를 매입했다. 2018년 8월 스마트 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다. 2017년 1월 당시 1㎡당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개발 여부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그는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다. 특수본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 A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씨는 아버지인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 투기 수사가 핵심인데… 수사 대상 5명 중 4명은 일반인
출범 55일째를 맞는 특수본이 현재까지 내·수사한 대상은 490건·2006명이다.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내·수사대상 2006명을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80.2%(160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부동산 투기를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자는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만 가능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처벌 수위가 낮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인인 공무원 등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기에 나선 일반인을 고려하면, 내·수사 대상은 일반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기획부동산 등 다른 부동산 사건과는 별도로 내부정보 불법이용 혐의에 관해선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 부동산 등 여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 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내부정보 부정이용 혐의로 내·수사 받은 대상은 478명으로 전체 23.8%다.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은 523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기타 22명이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용도변경, 분양권 등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사범은 935명이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11명 외에 추가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매입한 12건·31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에 대해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