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공매도' 개인들 앞다퉈 해지
"내 주식 공매도에 이용돼선 안돼"
주식대여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원하는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주식들 대여해주면 투자자는 연 0.1~4.0%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수수료는 시장 상황과 해당 주식의 희소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대여서비스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다. 기관들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매매거래를 결제하는 데 쓰거나 차익거래에 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물론 빌린 주식으로는 공매도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빌려간 주식을 주로 포지션 헷지(위험 회피)용으로 쓴다"며 "공매도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100%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앞다퉈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지하고 있다. 자신의 주식이 기관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날 코스닥 지수가 2%대 하락하는 등 비교적 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도 투자자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몇몇 개인투자자들은 SNS를 통해 주식대여서비스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해지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산 주식을 공매도를 위해 대여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일정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 목적으로 대여해 가면 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