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합산 배제 등 과도한 특혜가 존재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나서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160만 채가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방법”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집값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만드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을까.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됐다. 2018년 9월 13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에 혜택을 줬지만, 여기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생겨 혜택이 줄었다. 임대사업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최초 거주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산세·취득세·건강보험료 등도 혜택이 축소됐다.

더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지난해 8월 완전히 폐지됐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말소된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권의 인식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임대주택의 78%가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선호도가 낮은 비(非)아파트다.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22%(36만979채)로, 전국 아파트의 3.2%에 그친다.

정부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나 월세를 갱신 때마다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12년까지 거주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완전히 폐지되면 원룸·투룸 등에서 사는 서민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거나 전·월세 공급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견인한 것으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며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해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킨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