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중앙역 오피스텔, 매매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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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임대수요 많은데 매물 적어
전용 24㎡ 전세 1억6000만원
임대수요 많은데 매물 적어
전용 24㎡ 전세 1억6000만원
“오피스텔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전셋값이 지난해 말보다 1000만~2000만원 올랐어요. 매매가격이 전세가보다 낮습니다.” (수원시 이의동 S공인 관계자)
최근 경기 수원시 이의동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일대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른 반면 각종 세 부담에 매매 수요가 적어지면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은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중앙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면적 24㎡는 지난 3월 1억4500만원에 팔렸다. 호가는 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같은 크기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11월 1억6000만~1억7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호가는 1억6000만원대다.
바로 옆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다. 3월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마친 전용 21㎡ 매물은 지난달 1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광교중앙역 일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 등이 있어 공공기관 직원과 대학생 등 1인 거주자의 수요가 많다. 최근 신분당선을 통해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려는 수요도 많아졌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관측이다. 게다가 역 인근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다녀 단기 거주하려는 20·30대 1인 수요자가 적지 않다. 오는 11월엔 경기도청 신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오피스텔 전세가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의동 ‘광교데시앙루브’(2012년 12월 입주) 전용 31㎡는 지난 2월 1억68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 전세 매물이 3월 2200만원 오른 1억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실제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은 100여 건인 반면 전세 매물은 2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피스텔 투자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도 중과된다. S공인 관계자는 “일부는 세금 중과 부담을 피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해 추가 매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최근 경기 수원시 이의동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일대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른 반면 각종 세 부담에 매매 수요가 적어지면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은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중앙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면적 24㎡는 지난 3월 1억4500만원에 팔렸다. 호가는 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같은 크기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11월 1억6000만~1억7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호가는 1억6000만원대다.
바로 옆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다. 3월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마친 전용 21㎡ 매물은 지난달 1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광교중앙역 일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 등이 있어 공공기관 직원과 대학생 등 1인 거주자의 수요가 많다. 최근 신분당선을 통해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려는 수요도 많아졌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관측이다. 게다가 역 인근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다녀 단기 거주하려는 20·30대 1인 수요자가 적지 않다. 오는 11월엔 경기도청 신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오피스텔 전세가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의동 ‘광교데시앙루브’(2012년 12월 입주) 전용 31㎡는 지난 2월 1억68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 전세 매물이 3월 2200만원 오른 1억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실제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은 100여 건인 반면 전세 매물은 2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피스텔 투자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8% 부과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도 중과된다. S공인 관계자는 “일부는 세금 중과 부담을 피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해 추가 매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