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의 방과 후 수업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곡괭이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 자녀가 다니는 창원 한 초등학교 수업 방과 후 일정이 연기되자 곡괭이를 들고 초등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실에 항의 전화를 했다가 담당자와 통화하지 못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대동해 "아까 전화 받은 XX 누구냐"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