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예약자 차량 업그레이드 요금 44만원까지 추가 결제

제주의 한 렌터카업체가 소형 승용차를 1시간 늦게 반납했다고 45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A(23·여)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5월 1일 오전 8시까지 렌터카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15만7천100원을 내고 B 렌터카에서 엑센트를 빌렸다.

계약서 상 대여 시간은 총 39시간.
반납 당일 오전 A씨는 서귀포시에서 출발해 제주시로 가는 도중 평화로에서 짙은 안개를 만났다.

안갯길에 당황한 A씨는 속도를 줄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반납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차량 인수 전 렌트 시간 연장 불가를 안내했고, 다음 예약 손님이 기다릴 경우 다른 차량으로 제공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체 측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예약 고객이 도착해서 손님이 화를 낸다며, 현재 중형승용차인 K5로만 대차가 가능하며 추가금으로 총 4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장 시간 1시간에 대한 비용 1만원에 5월 1일부터 4일까지의 K5 대여 요금에서 엑센트의 대여 요금을 차감한 것을 합한 금액 4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A씨는 K5와 엑센트 요금의 차이가 44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업체 측은 A씨 이후 예약자에게 K5 승용차를 인도했고, A씨는 1시간 연장 요금에 더해 또 다른 추가 요금을 업체 측이 자신에게 요구할 것이란 생각과 자칫하면 비행기를 놓칠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더해져 결국 45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렌터카 예약대행업체와 B 렌터카의 행태에 대해 제주도청에 관광불편민원을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렌터카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정정된 금액으로 재결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또 신고 요금과 대여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A씨에게 환불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B렌터카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합뉴스는 4일 오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