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김모씨(34)를 경찰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2019년 국회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고위 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는) 그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돼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