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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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도 단체교섭 의무있어...
원청업체도 교섭의무있나... 관심 증폭
벌써부터 '사용자성 확대' 예고한 중노위
원청업체도 교섭의무있나... 관심 증폭
벌써부터 '사용자성 확대' 예고한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12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내용대로다. ‘한경 CHO Insight’가 지난해 12월 30일자 뉴스레터에서 상세히 소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가 맞다’라며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처럼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노조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냈다.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사전 조치에 대해 중노위는 지난달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이 결정으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노사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쟁의가 성립될 수 없고, 노동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중노위는 결정서에 “소수 위원은 노조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라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적어 놓기까지 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어서) 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라도 ‘각하’되는 게 맞다”라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에서 재심이 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조가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중노위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노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에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놓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 중노위 심문회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성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회사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조정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내하도급, 특고, 플랫폼 등 기존 노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중노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자성 확대 판정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가 맞다’라며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처럼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노조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냈다.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사전 조치에 대해 중노위는 지난달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이 결정으로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노사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쟁의가 성립될 수 없고, 노동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중노위는 결정서에 “소수 위원은 노조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라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적어 놓기까지 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어서) 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라도 ‘각하’되는 게 맞다”라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노위에서 재심이 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조가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중노위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노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에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놓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 중노위 심문회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성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회사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조정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내하도급, 특고, 플랫폼 등 기존 노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중노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자성 확대 판정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