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임신 사실 알고 떠난 남자친구…7년 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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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미혼모라 소개한 네티즌의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사연을 공개한 A 씨는 20대 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지만 그의 일방적일 결별 선언으로 미혼모가 됐다.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 없다며 A 씨 부모님이 결사반대했지만 끝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했다.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운 지 7년이 지난 현재,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를 보며 A 씨는 단 한 순간도 출산을 후회하지 않는다. 헤어진 이후 친부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지만, 대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불쑥 중년 여성과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알고 보니 7년 전 헤어진 친부의 어머니였다. A 씨는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들은 한 번만 아이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무릎을 꿇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황스러웠던 A 씨는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게 사태를 겨우 수습했지만 A씨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친부가 아이의 유치원까지 알아낸 건 아닐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친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지키며 살고 싶은데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듯", "꼭 변호사 만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아이에게 안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성도 엄마 따라 할 수 있는 시대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아이를 뺏기진 않겠지만 친부가 아이를 한 번씩 만나 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7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부에게 친권이 있는 걸까.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친부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성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이를 출산한다면 아이는 즉시 여성의 친자가 되고 남성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절차나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연인 간에는 친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서 친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의 시간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 정도 인정되고 실무에서는 매월 1, 3주나 2, 4주 주말에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의 사례가 아니고 친부가 자녀를 버리고 간 것으로 과연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면접교섭권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자주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자녀 얼굴을 잠시 보는 것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자녀의 나이와 친부의 수입에 의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보다도 자녀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부모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친자라면 도의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사연을 공개한 A 씨는 20대 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지만 그의 일방적일 결별 선언으로 미혼모가 됐다.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 없다며 A 씨 부모님이 결사반대했지만 끝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했다.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운 지 7년이 지난 현재,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를 보며 A 씨는 단 한 순간도 출산을 후회하지 않는다. 헤어진 이후 친부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지만, 대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불쑥 중년 여성과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중년 여성은 알고 보니 7년 전 헤어진 친부의 어머니였다. A 씨는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들은 한 번만 아이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무릎을 꿇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황스러웠던 A 씨는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게 사태를 겨우 수습했지만 A씨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친부가 아이의 유치원까지 알아낸 건 아닐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친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지키며 살고 싶은데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듯", "꼭 변호사 만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아이에게 안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성도 엄마 따라 할 수 있는 시대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아이를 뺏기진 않겠지만 친부가 아이를 한 번씩 만나 보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7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부에게 친권이 있는 걸까.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친자 확인은 어떤 절차 거치나
먼저 사연 속의 여성에게 용기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그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친부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성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이를 출산한다면 아이는 즉시 여성의 친자가 되고 남성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절차나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연인 간에는 친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서 친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친권, 양육권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인 사례자에게 있습니다. 친부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평소 자녀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던 부모가 이혼 절차에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친권자, 양육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다음은 면접 교섭권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자가 아닌 친부나 친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거나 자녀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 이상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의 시간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번 정도 인정되고 실무에서는 매월 1, 3주나 2, 4주 주말에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의 사례가 아니고 친부가 자녀를 버리고 간 것으로 과연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면접교섭권을 일반적인 경우처럼 자주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자녀 얼굴을 잠시 보는 것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례자는 당연히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버린 친부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친모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자녀의 나이와 친부의 수입에 의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친부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친부가 재산이 없고 채무, 빚만 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어떠한 문제와 갈등보다도 자녀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부모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친자라면 도의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