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난 쏟아지자 시민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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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 시민 김 모(34)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랬던 대통령의 시민 고소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랬던 대통령의 시민 고소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