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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무효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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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결국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최 대표의 혐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 측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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