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수처 사건규칙 공포하자마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
대검찰청이 ‘유보부 이첩’ 권한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수사실무와 검·경과의 사건 조율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한 당일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검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국내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제25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특정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끝낸 다음 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 측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국내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제25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특정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끝낸 다음 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 측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