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의 본질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인턴서 작성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였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돼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방송을 계획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득표율로 판단되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와 보복기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이와 관련,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 의원은 앞서 1심 판결 후 페이스북에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둘러싼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몇몇 검찰의 질문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이라고 답하거나 "매우 의도 있는 유도심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