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공정위, 1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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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237곳과 거래하면서 여러 차례 부당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맺은 건설·제조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을 담았다. 하도급업체에 추가 비용을 임의로 떠넘기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 등이다. 하도급법은 입찰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6~2017년 80개 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공사 선급금·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금 등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 선급금 지연이자 248만7000원 등을 주지 않았다.
김익환 기자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237곳과 거래하면서 여러 차례 부당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맺은 건설·제조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을 담았다. 하도급업체에 추가 비용을 임의로 떠넘기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 등이다. 하도급법은 입찰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6~2017년 80개 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공사 선급금·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금 등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 선급금 지연이자 248만7000원 등을 주지 않았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