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요금과 공급 조건 등의 약관을 시행령으로 작성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국전력으로부터 12만8000여원의 전기요금을 부과받자 “누진요금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전기사업법 조항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회유보원칙이란 중대한 사안은 행정부가 판단하지 말고 의회에 맡겨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전기요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임은 물론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체계는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입법자가 관련 약관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