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던 남성 "文 대통령, 성찰의 계기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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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 되길"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했던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4) 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청와대의 표현을 빌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단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해달라"고도 했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 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5일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하고 답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청와대의 표현을 빌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단을 배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 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해달라"고도 했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 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