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 씨(39)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인 천호동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B 씨(64)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는 다소 흥분 상태로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직접 112로 전화해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 씨를 처음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집이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구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 병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5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