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승용차는 4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해당되고, 승합차는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다.
5일 법제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의 시간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 비율은 조사 대상 36대 가운데 2대로 5.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