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개미들 다 죽는다" 분노…'공매도 폭탄'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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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대금 2조 넘어서
공매도 투자전략, '저가·분할매수' 조언
개인들 "60일 상환기간 두고 불만…통일해야"
공매도 투자전략, '저가·분할매수' 조언
개인들 "60일 상환기간 두고 불만…통일해야"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는 종목에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집중될 때는 동반매도 후 주가가 하락한 뒤 저가매수에 나서거나, 분할매수로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대응 전략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두고 불만이 높은 상태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는 60일 이내에 손실이 나도 무조건 갚아야 하지만 의무 상환기한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내릴 때까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재개 이틀째인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삼성카드가 56.67%로 가장 높았다. 오뚜기(43.26%)와 현대해상(43.07%), 한진칼(42.00%), 한화(36.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원시스(43.72%), 한국기업평가(29.81%), 씨젠(28.42%), 카카오게임즈(27.52%), 파라다이스(26.59%)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다면 단기간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반드시 숏커버링(빌려온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매도로 낮아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군을 위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며 "숏커버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가를 자극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잘하고 있을까.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개인들도 공매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기한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볼 수 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정한 공매도 제도가 되기 위해선 '투자자별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을 6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꼼수를 막기 위해 상환 후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두고 불만이 높은 상태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는 60일 이내에 손실이 나도 무조건 갚아야 하지만 의무 상환기한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내릴 때까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공매도, 눌리는 코스닥 주가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틀간(5월3~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선 총 2조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공매도 재개 이틀째인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은 삼성카드가 56.67%로 가장 높았다. 오뚜기(43.26%)와 현대해상(43.07%), 한진칼(42.00%), 한화(36.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원시스(43.72%), 한국기업평가(29.81%), 씨젠(28.42%), 카카오게임즈(27.52%), 파라다이스(26.59%)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다면 단기간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반드시 숏커버링(빌려온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매도로 낮아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군을 위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며 "숏커버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가를 자극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잘하고 있을까.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개인들도 공매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개인 대주제 마련"…개미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하지만 공매도가 개인에겐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은 여전하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려온 주식의 상환기간이 6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 2.5%의 이자도 내야 한다. 이는 공매도한 종목이 두 달 안에 이자 낼 만큼은 떨어져야 차익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의미다.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기한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볼 수 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정한 공매도 제도가 되기 위해선 '투자자별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을 6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꼼수를 막기 위해 상환 후 동일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