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뺑소니 아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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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항의 없이 그냥 가 접촉사고로 인지" 주장
"항의 없이 그냥 가 접촉사고로 인지" 주장
가수 김흥국(62)이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흥국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상황이었으며, 그는 이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번호판을 받고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쓰러졌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을 수습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운전자가 항의도 없이 그냥 갔다"고 전했다.
이어 "(김흥국은) 단순 접촉사고라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접촉사고 신고를 했다.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 김흥국 본인은 절대 뺑소니가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를 한 다음에 김흥국인 걸 알고 김흥국 본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다.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상황이었으며, 그는 이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번호판을 받고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쓰러졌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을 수습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운전자가 항의도 없이 그냥 갔다"고 전했다.
이어 "(김흥국은) 단순 접촉사고라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접촉사고 신고를 했다.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 김흥국 본인은 절대 뺑소니가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를 한 다음에 김흥국인 걸 알고 김흥국 본인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다.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