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임대차3법과 관련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 계약은 줄고 월세 임대료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값 폭등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임대차3법과 관련이 있다. 개정해야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또 임대료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세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저금리 상황과 임대차 3법, 보유세 인상 예고 등 때문에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천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 59.98㎡는 작년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이던 것이 10월 1억원에 140만원(12층),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작년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12층)으로 각각 올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