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한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양돈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 영월의 사육 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명령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 금지 지역은 경기 가평·연천·파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고성·인제·춘천·영월·양양·강릉·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 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ASF는 2019년부터 6개 시군의 사육 돼지에서 17건 발병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천405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