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통기한 28개월 지난 식재료사용.원산지 허위표시 등 '89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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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원산지 허위표시 프렌차이즈 업체 89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을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었다.
먼저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의 ‘ㅁ’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유통기한을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었다.
먼저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을 넘긴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의 ‘ㅁ’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외식 프랜차이즈나 대형음식점의 불법행위 적발률이 지난 배달음식점 경우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