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협력사들의 각종 공사대금 체납을 막기 위해 가점 부여,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포스코건설은 2차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납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때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 참여 기회를 높여준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 계약 때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납관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은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