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6개월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소 2년6개월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0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 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