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강에스앤씨 2주간 집중 감독…한달 새 근로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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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가 선박 블럭 제작 조선업체 삼강에스앤시㈜에 대해 2주 간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달 사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에서다.
지난 3월30일 삼강에스앤씨 근로자가 45m의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중 10㎏ 무게의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어 지난 4월30일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45t짜리 구조물에 깔려 희생됐다.
앞서 지방노동관서인 통영지청은 최초 사망사고 발생 당시 작업중지 및 정기감독 실시, 안전진단명령 등 조치를 취했지만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통영지청 6개 팀을 투입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삼강에스앤씨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3월30일 삼강에스앤씨 근로자가 45m의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중 10㎏ 무게의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어 지난 4월30일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45t짜리 구조물에 깔려 희생됐다.
앞서 지방노동관서인 통영지청은 최초 사망사고 발생 당시 작업중지 및 정기감독 실시, 안전진단명령 등 조치를 취했지만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통영지청 6개 팀을 투입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삼강에스앤씨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