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공매 처분된다…최저 입찰가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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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찰 기간은 내달 28일부터 30일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 벌금 및 추징금 환수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있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나아가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있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나왔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나아가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