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 A&R 직원이 아내가 쓴 가사를 아티스트의 곡에 채택해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A&R 유닛장이었던 A씨가 자신의 아내가 쓴 가사를 회사 몰래 채택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M은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진행이 확인돼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A씨가 회사 몰래 진행한 일이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겨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어떤 징계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R(Artists and repertoire)은 가요 기획사의 핵심 업무로, 아티스트 발굴·계약·육성과 여러 작사·작곡가를 만나 아티스트에 맞는 곡을 발굴하고 계약하는 등 제작 전반을 담당한다.

A씨는 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작사했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확인 결과 A씨의 아내가 참여진으로 이름을 올린 곡은 그룹 엑소의 '아티피셜 러브(ARTIFICIAL LOVE)', '베이비 유 아(BABY YOU ARE)', '로또(LOTTO)', 엑소 첸백시 '디 원(THE ONE)', '럭키 원(LUCKY ONE)', 보아 '갓 미 굿(GOT ME GOOD)', '아이 돈트 마인드(I DON'T MIND)', 백현 '스테이 업(STAY UP)' 등이다.

한편, 해당 내용은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 말미 'K팝의 유령들'이라는 제목으로 예고편을 내보냈던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