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