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주 남매 살해 사건' 친부, 징역 23년 확정 김수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5.07 15:38 수정2021.05.07 16: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원주 남매 살해' 엄벌 촉구 1인 시위. 사진=뉴스1 자녀 중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구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종합]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 [속보]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 [속보] 구미 여아 살인 혐의 '언니'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