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차량 막고 골프채 휘두른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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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300m 추적해 범행
부모님 및 친지 선처 탄원 고려해 선고
부모님 및 친지 선처 탄원 고려해 선고
도로 주행 중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 골프채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가격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300m 가량을 추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가격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300m 가량을 추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