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안심 귀갓길'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 안심 귀갓길' 구역 등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보안등이나 안심 조명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만들고자 충북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