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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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음란물을 광고해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인천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음란 사진과 영상을 57명에게 보냈다. 이를 통해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개 채팅 앱에 접속한 뒤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개수와 유포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