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니 털렸다"…코인피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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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 급등, 해킹 공격 늘어
3개월 만에 32건…지난 해 총 발생 41건
"가짜 사이트 접속 유도, 신고해야"
3개월 만에 32건…지난 해 총 발생 41건
"가짜 사이트 접속 유도, 신고해야"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ZA.26279310.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가상 자산 관련 피힝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침해 피해는 모두 32건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1건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가장 일반적인 해킹 방법은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접속과 함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지는 것.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홈페이지 주소 역시 기존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정상 거래소 사이트 주소 뒷부분만 바꿔 피싱 주소를 만드는 것.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경찰청은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고, 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강화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노출 등이 의심되면 즉각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