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처벌 전력 50대男, 재판중 또 만취운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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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7%, 징역 1년6개월 선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약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약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