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확진자 2주 연속 감소"…주요 방역지표는 여전히 '불안' "어르신 백신 접종, 집단면역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안전 위해 필요"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유행이 완전한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증가 폭은 작아졌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출이나 모임이 늘어나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하순부터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중 휴일이 있었고 감소 폭이 작아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인지는 불명료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1주일(5.2∼5.8)간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65.3명으로, 직전 주(4.25∼5.1)의 597.1명과 비교해 31.8명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156.0명에서 129.4명으로 26.6명 줄었다.
손 반장은 전국의 감염 재생산지수도 0.94를 기록해 직전 주의 0.99보다는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주요 방역지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는 않다.
권역별 지역발생 확진자를 보면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353.0명꼴로 나오고 있고, 최근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랐던 부산·울산·경남 등 경남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93.1명 수준으로 여전히 1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또 최근 1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확진자는 29.3%(4천111명 가운데 1천203명)에 달한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4월 중순 이후 주별로 46.9%→46.5%→45.1%→40.6%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당국의 역학조사 및 추적을 통해 확진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다.
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로 코로나19 유행이 커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권에서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정체 경향인 점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휴일과 봄철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많았고 울산 등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증가와 같은 위험한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유행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현재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오는 7월부터는 보다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르신들의 접종은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