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의 법과 법정]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출범을 기대하며…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법원장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루는 사건 중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이 연간 100여 건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상하이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열한 개의 해사법원이 있기에 실제 우리 국민이 중국 해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을 것이다.

각국 법원 간에는 치열한 관할 경쟁이 있다. 재판권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이것은 결국 주권의 충돌이다.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국민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외국어로 진행되는 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만으로 큰 핸디캡과 비용을 떠안게 된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커진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규범 형성에 관한 영향력도 줄어든다. 국제규범 형성 과정은 표준전쟁이다. 여기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은 제국주의 시절 영토 확장 전쟁 못지않게 치열하고, 그 승패가 미치는 영향 역시 심대하다. 사법제도의 경쟁력은 핵심적인 국가 경쟁력이다. 소위 팍스 로마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현에 사법제도가 기여한 바는 결정적이다.

중국은 난징조약 이후 사실상 상하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근 100년간 세계 열강들이 조계(租界)를 나눠 상하이를 지배했다. 각 조계에서 열강들은 자신의 법질서를 갖고 자신의 법원을 통해 재판했다. 이제 상황이 역전돼 상하이는 중국 법원에서 중국 법을 갖고 외국인을 불러들여 재판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서 패한 국가가 조계 형태로 주권을 제약당했던 모습이 현대에는 관할 경쟁에서 밀린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사실상 제약당하는 모습으로 재연된다.

해사 사건이나 국제상사 사건은 반드시 선박 소유자나 회사 설립지 국가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얻어 명성이 높은 법원에 사건이 몰린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발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바다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고 중국은 영해법, 해사법원, 일대일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쇄를 뚫으려 하고 있다. 그중 적어도 해사법원에 관해 중국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판사는 세계무대에 계속 얼굴을 알리고 있다. 해사판사들끼리는 국제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에서 이너서클을 형성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우리는 중국에 현저히 뒤지고 있다. 우리의 사법제도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해사법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각 성의 고급법원과 해사법원에 제대로 교육받은 판사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국제무대에 자신들의 사법제도가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알리려고 노력 중이다. 그 결과는 곧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영향력과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국제 상사 사건 역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도 앞다퉈 국제상사법원을 도입하고 심지어 외국인을 판사나 법원장으로 초빙해 재판을 맡기기도 한다.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국제적 투자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안정돼 북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이런 법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국제상사법원이 북한 투자 관련 분쟁 재판을 담당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전문법원이 설립되고 국제적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