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주 수난시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일찌감치 확정된 지난 6일부터 2차전지주 주가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지요.그런데 6일 대선 당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2차전지주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7위 기업 엔켐입니다. 주가를 방어한 것은 아닙니다. 하필 이날 하루 엔켐은 공교롭게도 거래정지가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엔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총 7위 ‘거래정지’지난 5일 거래소는 엔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주식매매를 거래정지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거래소는 엔켐에 벌점 9점을 부과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벌점을 8점 이상 받으면 다음날 하루 거래가 정지됩니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엔켐이 해야 하는 공시를 10건이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와 엔켐에 따르면 오정강 엔켐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신고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습니다.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모두 빼앗길 경우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만큼 대출 규모가 크다는 뜻이겠죠.공시에 따르면 오 대표가 담보로 잡힌 엔켐 주식은 306만8181주로, 오 대표가 보유한 엔켐 주식 수(312만8643주)의 98.1%에 달합니다. 채무는 약 1700억원으로 담보권을 전부 실행하면 남는 주식 수는 6만여 주, 지분율 0.29%밖에 안 됩니다.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