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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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본 40대 남편에게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남편 A씨가 집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두고 아내의 대화를 엿들은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1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선고 유예와 무죄를 내렸다.

2014년 9월 A씨는 아내인 B씨(46)의 귀가가 늦자 불륜을 의심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엿봤다.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C씨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아내의 카카오톡 비밀번호임을 깨달았을 때 A씨는 두 사람의 불륜을 직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11월 위장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자기 칫솔에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이에 A씨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칫솔 등 세면도구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이를 확인하는 등 불신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안방 서랍장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의 예상대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노”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아내의 혼잣말이 담겼다.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다.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대구지검에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B씨를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기소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