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디프랜드와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씨는 (광고한)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소비자 기만 의도는 없었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논의 후 재판을 끝냈다. 2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이 업체는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집중력, 기억령 등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 광고에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객관화 된 것처럼 수치를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