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힘 초선들 "오월 광주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18 묘지 참배, 전두환 재판 출석 촉구…옛 전남도청 방문
    국힘 초선들 "오월 광주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10일 광주를 방문해 "5·18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초선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군부에 맞선 오월 광주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돼야 하며 국민의힘 초선들은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광주 시민에게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고자 왔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총선 때 오만 자만해 의석을 많이 얻지 못했다.

    국회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민주당이 우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해주면 상생과 화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광주 시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도부와 당에)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안타깝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서 당시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과 김재섭·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이날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부고]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친상

      ▲ 김태원(향년 79세)씨 별세, 김금자씨 남편상, 김동하(롯데면세점 대표이사)·김동진·김은미씨 부친상, 김인선·고미경씨 시부상, 김진혁·김찬혁·김범현씨 조부상 = 14일, 오후 18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20분, 서울시립승화원.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환자 사망' 구속 4개월 만에…양재웅 병원 주치의 근황 보니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3. 3

      "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2심도 벌금형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