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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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0일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기초 생계비와 학습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기기를 지원하며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한해 임신, 출산, 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