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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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4만원까지 내게 된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대비 2~3배 인상해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차를 세우거나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1만원이 더 붙는다. 따라서 최대 과태료 액수는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이 된다.

과태료를 올리면서 21일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