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월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 동포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후 8시께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 중 1명의 머리를 내려치고 복부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려 했을 뿐 사람을 죽이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이상 단순 폭행처럼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