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체험활동→인턴십 바뀐 게 대단한 허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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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교육청 "1심 판결문 달라" 요청 일단 불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놓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가 직접 나서 "아이(딸)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여러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가 직접 나서 "아이(딸)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여러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